「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2026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충 교육(보수과정)
나. 신청기간 : 2026년 11월 17일(월) ~ 12월 2일(수) [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다. 교육기간 : 교육 신청일부터 10일 이내(10일 경과 후 수강 불가, 재신청 후 수강)
라. 교 육 비 : 35,000원(교재비 및 발송료 포함)
마. 교육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기재)
바. 교육문의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사이버아카데미(02-2183-3618)
사. 기타사항 : 교육 미이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