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별 방역지침안내(유흥시설, 일반,휴게,제과점, 이미용업 등)

산업환경과 2021-06-14 59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관리시설 별 방역지침 안내



❍ 기 간 : 2021년 06월 14일(월) 0시 ~ 2021년 07월 04일(일) 24시



❍ 주요 내용 



  -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운영중단)



  -  식당 ,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시설 별 세부적인 핵심 방역지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각 1부.

       2 : 관련서식 등 각 1부.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