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의 2에 의거 용인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관내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나. 선정대상 : 신청기업 중 10개 기업
다. 접수기간 : 2021. 8. 27.(금) ~ 9. 17.(금)
라. 접 수 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문의: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324-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