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시설별 방역지침 안내(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 등)

산업환경과 2021-11-01 718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시설별 방역지침 안내



❍ 기 간 : 11.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내용

 

- 유흥, 단란주점 :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

                        11명부터 동반 입장 금지 (종사자 포함해서 10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홀덤펍 경우 카페, 식당 수칙 적용)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1명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퇴거조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만 예외이며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 8명까지 사적모임 - > 변경 : 10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까지 사적모임 가능


 



 

시설별 지침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각 1부.

       2 : 관련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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