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시설별 방역지침 안내
❍ 기 간 : 11.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내용
- 유흥, 단란주점 : 운영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
11명부터 동반 입장 금지 (종사자 포함해서 10명까지 가능)
- 식당,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홀덤펍 경우 카페, 식당 수칙 적용)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1명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퇴거조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만 예외이며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 8명까지 사적모임 - > 변경 : 10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까지 사적모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