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인중개사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 점검을 인터넷 자율점검으로 실시하오니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24-8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여 방 법 >
- 기 간 : 2022. 2.10. ~ 3.18.[5주간]
- 대 상 : 수지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중개법인 대표
- 방 법 : 수지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참여
(수지구청 홈페이지 → 생활/문화 → 부동산 종합안내 →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붙임 1. 인터넷 자율점검 매뉴얼 1부.
2. 부동산중개업 관련 정책 홍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