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산업환경과 2022-02-28 1517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용인시 위생과-1879호 및 수지구 산업환경과-5987호와 관련, 집단식중독 발생 취약 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위생관리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2. 2. 28. ~ 12. 31. (연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전수 점검)

○ 점 검 자 : 위생지도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부적합 원재료 사용‧보관 여부(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경과‧보존기준 미준수 식품)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영양사·조리사 지정·해임에 관한 사항 등 식품위생법 제반 규정 준수 여부

-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배부

- 필요 시 환경검체 및 조리식품․완제품 등 수거검사 병행

 

※ 중요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 경미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 및 재발 방지 위한 행정지도
 

(붙임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 기준 및 위생관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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