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라 우리시 관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람․공고 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