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시설(집단급식소 등) 지도·점검" 계획

산업환경과 2018-02-06 1701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시설 지도·점검’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취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련 시설의 영업주 및 설치운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전수조사)



○ 점검기간 : 2018. 2. 7. ~ 12. 31.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 무신고,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냉장‧냉동식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등



※ 1) 위생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조리기구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2)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



○ 문의처 :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031-324-8305)



(붙임 : 식중독 예방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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