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자치행정과 2018-03-06 4338
 용인시에서는 시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보험 내용

- 피보험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2018.03.11. ~ 2019.3.10. (1년간)

- 보 험 료: 용인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용인시민 전체 자동가입

 

 

2. 보험 혜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 ~5급,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 '2018 용인시시민안전보험 안내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금 지급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KB손해보험 (Tel. 02-475-8115 / Fax. 0505-181-5624)

※ 용인시 문의처 : 시민안전과 (Tel. 031-32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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