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중위생서비스(세탁업) 평가 계획 알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의거,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평가대상 : 공중위생영업소 중 세탁업소
○ 평가기간 : 2018. 5. 29. ~ 9. 30.
○ 평 가 자 : 담당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실시
○ 평가내용 : 법적 준수사항(세탁용 약품 보관함 설치여부 등) 및 권장사항(요금표 게시 등)
○ 평가방향
- 법적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