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하여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용인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1차 접수(신속지급)
○ 접수 기간 : 2021. 2. 4.(목) ~ 2021. 2. 10.(수)
○ 접수 방법 : 기관이메일 접수 ( yonginsi3844@korea.kr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위임장(공동사업자)
□ 2차 · 3차 접수(온라인 및 방문)
온라인(인터넷) 신청 2.15.(월) ~ 3.31.(수) / 인터넷
방문 신청 3.25.(목) ~ 3.31.(수) / 해당부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