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옥외광고물 철거 안내문

도시미관과 2024-11-07 2065
폐업 신청 후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수지구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031-324-8501~4)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근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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