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벽보·전단) 수거보상제 시행 알림 및 홍보

도시미관과 2024-12-31 1229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수거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개요 >  
   
○ 시행시기 : 2025.1. ~ 2025.12.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시민

○ 보상금 지급기준 : 벽보(5,000원/3,000원), 전단(2,000원/500원) 등

○ 보상금 지급 대상 광고물 :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접수 및 지급절차
  

















신청 및 접수 ⇒ 내 역 통 보 ⇒ 보상금 지급
참여자 → 읍․면․동 읍․면․동 → 구청 구청 → 참여자

  ※ 전년대비 변경사항 : 현수막의 경우 위촉된 시민수거단만 제거 및 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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