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2. 사업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3. 사업규모 : 150가구(예산범위 내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5. 3.(월) ~ 5. 21.(금)
○ 신청방법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용인시청 주택과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송부하여 접수
* 송부시 제목에 신청자명 기재
예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김00)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류 |
구비서류(필요시) |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
증명서 발급·조회 동의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 임신진단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5.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20년 수혜자 및 유사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가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자
6. 기타사항
○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고
○ 서류미비 또는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지원취소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 031-324-3384 (주택과 주택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