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1. 8. 4. ~ 8. 17(14일간)
2. 접수기간: 2021. 8. 10. ~ 8. 17.(8일간)
3. 접수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2021.8.17.(화) 18:00 까지 시·군에 접수된 시설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참조
4. 선정결과 통보: 2021. 9. 22.(수)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경기도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공고
5.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평가 또는 평가인증 A등급 또는 90점 이상, 정원충족률 75% 이상(농어촌 지역은 45%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