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 별 방역지침 안내(유흥시설,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

산업환경과 2021-08-09 710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 별 방역지침 안내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1.8.9.(월) 0시~8.22.(일)24시

2. 주요내용



-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운영중단 유지)



- 식당,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22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5인(18시~익일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식당 등에서 5명(3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5인(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퇴거 조치[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만 예외이며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22시~익일5시까지 운영 제한)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제외)은 적용하지 않음.



 시설별 지침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각 1부.

      2 : 관련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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