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 별 방역지침 안내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21.8.23.(월) 0시~9.5.(일)24시
2. 주요내용
-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운영중단 유지)
- 식당,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단,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및 해당 시간 내 신고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편의점 포함) )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동일 (22시~익일5시까지 운영 제한)
※ 5인(18시~익일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식당 등에서 5명(3인) 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5인(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퇴거 조치[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만 예외이며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제외)은 적용하지 않음
단,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카페 이용하는 경우, 최대 4인까지 이용(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2명) 포함 최대 4명)
시설별 지침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각 1부.
2 : 관련서식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