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접수기간
<온 라 인> : 2021.10.27.(수) ~ 12. 31.(금)
<오프라인> : 2021. 11. 03. (수) ~ 12. 31.(금) / 확인보상 11.10(수)~12.31(금)
*11.16(화)까지 5부제 실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2. 접수방법
<온 라 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324-4317, 324-4321)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369-6509,369-6510)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369-6633,369-6635)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369-6871, 369-6872)
3. 필요서류
<온 라 인> : 증빙서류 필요시 직접 업로드
<오프라인> :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4.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붙임 1. 손실보상 신청서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3. 손실보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