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안내

시청 지역경제과 2021-11-04 1693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접수기간

 <온 라 인> : 2021.10.27.(수) ~ 12. 31.(금)

 <오프라인> : 2021. 11. 03. (수) ~ 12. 31.(금)  / 확인보상 11.10(수)~12.31(금)

*11.16(화)까지 5부제 실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2. 접수방법

 <온 라 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 시      청 : 지하1층 을지연습장(324-4317, 324-4321)

-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369-6509,369-6510)

-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369-6633,369-6635)

- 수지구청 : 5층 접수창구(369-6871, 369-6872)

 

3. 필요서류

 <온 라 인> : 증빙서류 필요시 직접 업로드

 <오프라인> :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4.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붙임 1. 손실보상 신청서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3. 손실보상 증빙서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