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건축허가과 2016-12-01 2348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지원사업 : 단지 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증설 및 보수 등

○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등

○ 신청기간 : 2016. 12. 5(월) ~ 2017. 2. 3(금)

※ 우편신청일 경우 신청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만 인정함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장소 : 용인시청 주택과 ☎ 031-324-2388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개요 1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절차 안내 1부.

       3.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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