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소1-69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안내

자치행정과 2017-02-07 2212
우리시 수지구 고기동 일원에 추진 중인「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사항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