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알림

생활민원과 2017-06-08 1838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7조에 의거 용인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2017년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