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민방위 주민대피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

건설도로과 2019-12-06 1461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수지구 관내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을 알려드리니

각 해당동의 각 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