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변호사, 법학교수 |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자문내용 | 집합건물법 상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제외 대상 |
①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배제 |
②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④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