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안내(2020. 9. 1.부터)

용인시 2020-08-19 578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가 변경되어 운영될

예정(20. 9. 1.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설주차장 : 무료시간 단축(1시간⇒30분) / 요금구간 15분⇒10분으로 단축

나. 노외주차장 : 급지구분하여 요금체계조정 ※ 1급지 : 상업지구 / 2급지 : 주거, 자연녹지 지역

다.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체계로 일원화

라. 환승주차장 요금 신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 용인시교통정책과  031-32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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