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150㎡이상 일반음식점)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산업환경과 2020-08-21 1741
최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관내 15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별도해제 시까지 불가피하게 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수지구청 위생지도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24-8302/8305/8349



붙임 1 : 시행공문 1부.

       2 : 핵심 방역 수칙 안내 1부.

       3. 수기 명부 서식 1부.

       4. 전자출입명부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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