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PC방,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8.19.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