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판매인 안내사항

산업환경과 2026-03-11 1709
2025. 12. 23. 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안내문을 참조하여

담배사업 영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25.12.23. 이전 판매자) 대상

   - 거리제한 요건(2년) 유예, 나머지 요건 충족 필수

   - 단,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2년 후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로 간주

   - 기존 담배(연초) 판매는 불가

   - 유예기간 2년 도과 후 계속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

   - 유예기간 지난 후,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무지정 판매자로 벌칙 대상

 

○ 신청기한: 2026. 4. 23.(목) 18:00까지


  ※ 신규 전자담배판매자('25.12.23. 이후 판매자)는 개정법 적용

  ※ 이미 지정받은 기존 담배소매인은 해당사항 없음


  ※ 자동판매기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므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우선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문의: 031-6193-8346 (수지구 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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