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 우선보급 123대, 법인?기관(리스,렌트포함) 492대, 일반 615대
- 전기화물차 : 우선보급 35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5대, 일반 283대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전 용인시 거주 3개월 이상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이어야 함)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2016~2020년 용인시에서 전기자동차(승용) 보조금 수령한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급 제외(세대당 1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② 법인 : 5대
○ 전기화물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② 법인 : 2대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승용) `21.2.22.(월)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화물) `21.2.23.(화)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