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

시청 기후에너지과 2021-02-23 561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 우선보급 123법인?기관(리스,렌트포함) 492일반 615

  - 전기화물차 : 우선보급 35중소기업 생산물량 35일반 283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전 용인시 거주 3개월 이상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이어야 함)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2016~2020년 용인시에서 전기자동차(승용) 보조금 수령한 본인,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급 제외(세대당 1대)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② 법인 : 5대
 ○ 전기화물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② 법인 : 2대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승용) `21.2.22.(월)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화물) `21.2.23.(화)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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