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약 50대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
※‘21.8.19.(목)부터 우선순위 잔여대수 물량을 일반으로 전환하여 운영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 법인 및 단체 신청불가)
○ 신청기간 : 2021. 8. 19.(목) 10시 ~ 예산 소진 시
(신청일 전일까지만 우선순위 신청가능)
○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지원 대상 차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용인시 전기자동차(승용) 변경 공고문 1부.
2.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