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시설 별 방역지침 안내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 기간 : 10.18. (월) ~ 10. 31.(일) 까지 2주간 시행
2. 주요내용
- 유흥, 단란주점, 홀덤펍 : 집합금지(운영중단 유지)
- 식당, 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단, 22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및 해당 시간 내 신고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편의점 포함) )
- 이용업, 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22시 -> 24시~익일5시까지 운영 제한)
※ 식당 등에서 9명이상 예약, 동반입장 금지,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 사적모임 여부 확인 및 퇴거조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 모이는 경우만 예외이며 직계가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기존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 변경 : 8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까지 사적모임 가능
시설별 지침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각 1부.
2 : 관련서식 및 용인시 문자 출입명부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