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알림

건축과 2014-03-20 5285


주택법 제58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부터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평가 및 결과공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평가실시 개요 1부.

- 첨부2. 설문조사서(만족도평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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