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사무소장 인증제 시행 안내

건축과 2014-04-01 4841


[우수 관리사무소장 인증제 개요]

 

1). 신청자격


가. 관리사무소장 경력이 3년이상인자


나. 우리시 관내 의무관리단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


다. 최근 1년간 동일단지에 근무한자


2). 신청기간 : 2014. 09. 15(월) 〜 10. 02(목)


3).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순 3명 선정


4). 평가항목


가. 업무수행(45점) : 공용관리비 절약, 운영의 투명성(최근 1년간)

나. 업무실적(30점) : 자기개발 및 역량 평가(최근 3~5년간)

다. 참 여 도(25점) :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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