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가. 관리사무소장 경력이 3년이상인자
나. 우리시 관내 의무관리단지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
다. 최근 1년간 동일단지에 근무한자
2). 신청기간 : 2014. 09. 15(월) 〜 10. 02(목)
3). 선정방법 : 세부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순 3명 선정
4). 평가항목
가. 업무수행(45점) : 공용관리비 절약, 운영의 투명성(최근 1년간)
나. 업무실적(30점) : 자기개발 및 역량 평가(최근 3~5년간)
다. 참 여 도(25점) :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