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합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2014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응모 바랍니다.
선정개요
모집기간 : 2014. 1. 17.(금) ~ 1. 29.(수) 18:00
선정기관수 : 총 37개 기관
- 장애인교육기관 22개, 고령자교육기관 7개, 결혼이민자교육기관 8개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구 분 | 장애인 정보화교육 | 고령자 정보화교육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 |
지원기관 수 | 22개 | 7개 | 8개 | |
지원기간 | 2014.3.1∼12.31(10개월) | 2014.3.1∼12.31(10개월) | 2014.3.1∼12.31(10개월) | |
지 원 내 역 | 기관별 지원금 | 년 1,680만원 | 년 490만원 | 년 500만원 |
- 전임강사비 | 년 1,600만원 | 년 390만원 | 년 400만원 | |
- 기관운영비 | 년 80만원 | 년 100만원 | 년 100만원 | |
교 재 | 정보화 표준교재 무상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
※ 전임강사비 부족 시 운영경비에서 집행 가능(단, 보조 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내에서 집행 가능함)
신청 및 지원요건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 도의 타 부서 및 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할 수 없음
교육시설(모든 항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
② 10명 이상에 대한 공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③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
④ 개별 PC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것
⑤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⑥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시설
교육환경(모든 항 충족)
-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교육 기관은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교육인력(각호중 하나 충족)
- 교육기관은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강사를 확보해야 함
①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IT 관련학과 졸업생
②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취득자 소지자
③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수행경험 (신청 분야 실적)
※ 최근 1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함
- 시설 및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기관 조직 구성 및 재정 여건, 전문성, 홍보 방안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소외계층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세부선정기준 : “붙임 1”의 「교육기관 평가표」참조
선정절차
사업공고 | → | 서류접수 (수행계획서) | → | 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 | 교육기관 선 정 | → | 협약체결 (경기도↔ 교육기관) |
심사 평가
심사방법 :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내외)를 통한 심사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평가내용 : 신청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평가부문 : 교육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계층별인구,
사업수행의지 등 5개 부문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는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 심사
신청방법
신청방법 : “붙임 2”의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14. 1. 17(금) ~ 2014. 1. 29(수) 18:00 까지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담당자 앞)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mail 송부시 반드시 담당자(031-8008-2897)와 수신여부 확인
유의사항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교육 中 1개 사업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수행계획서 작성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표기
제출서류
- 2014년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1부.
※ 각 항목별 관련 또는 증빙서류는 제출
☞ (예)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 강사 근로계약서, 교육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사진 등
-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외에 별도 컴퓨터 파일(한글, MS-Word, PDF 등) 병행 제출
교육운영
교육대상
구 분 | 교육대상자 |
장애인정보화교육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형제자매) |
고령층정보화교육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주민등록기준 만55세 이상인자) |
결혼이민자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 |
※ 각 교육기관은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육생 모집
교육장소 : 각 교육기관 정보화강의실
운영기간 : 2014. 3. 1 ~ 2014 12. 31(10개월)
교육시간
구 분 | 교육시간 |
장애인정보화교육 | ·년 800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 최대 100시간) |
고령층정보화교육 | ·년 300시간 이상 (월 최소 20시간 ∼ 최대 40시간) |
결혼이민자교육 | ·년 200시간 이상 (월 최소 15시간 ∼ 최대 30시간) |
※ 매월 최소 교육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과정 편성 및 교육 운영
- 본 사업을 위한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 연중 무상으로 교육 운영
- 교과 편성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준수
※ “붙임 2” 〔서식 3〕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참조
- 연간 교육과정 편성은 아래의 구성비율을 준용
구 분 | 초급교육 | 중급 이상 | 비 고 |
과정 구성비율 | 50% 이내 | 50% 이상 |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20%이상으로 구성 |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유형, 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
실적보고 : 지정된 서식에 의거, 道 관리부서(정보기획담당관)로
월별․분기별 교육 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입력
(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itstudy.or.kr)
행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지원, 소외계층 IT 현장방문,
정보문화 육성 교육 등 협조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안내 ..................... 1. 15(수)
서류접수 ............................... 1. 17(금) ~ 1. 29(수)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1. 23(목) ~ 1. 28(화)
교육기관 현장 실사 ................... 1. 22(수) ~ 2. 6(목)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교육기관 심사 평가 ......................... 2. 10(월)
선정결과 발표 ............................. 2. 14(금)
교육기관 협약체결 ........................ 2. 21(금)
정보화교육 실시 ......................... 3월 ~ 12월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사항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선정된 이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무효화되며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문의사항 :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 소외계층(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담당자 :
황소중 (031-8008-2897)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정보화교육 운영관련 사항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참조(‘14년 1월 개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