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보화교육기관 모집(수정)

자치행정과 2014-01-21 5654


 경기도에서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집합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모집합니다.


『2014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선정개요


 모집기간 : 2014. 1. 17.(금) ~ 1. 29.(수) 18:00


선정기관수 : 총 37개 기관


- 장애인교육기관 22개, 고령자교육기관 7개, 결혼이민자교육기관 8개


선정방법 :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공모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교육기관별 지원내역







































구 분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자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지원기관 수


22개


7개


8개


지원기간


2014.3.1∼12.31(10개월)


2014.3.1∼12.31(10개월)


2014.3.1∼12.31(10개월)


지

원

내

역


기관별 지원금


년 1,680만원


년 490만원


년 500만원


- 전임강사비


년 1,600만원


년 390만원


년 400만원


- 기관운영비


년 80만원


년 100만원


년 100만원


교 재


정보화 표준교재 무상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임강사비 부족 시 운영경비에서 집행 가능(단, 보조 강사비는 운영경비 한도내에서 집행 가능함)

󰊲 신청 및 지원요건

 신청자격 :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 도의 타 부서 및 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교육시설(모든 항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①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강의실 1개 이상

② 10명 이상에 대한 공시 교육이 가능한 컴퓨터 10대 이상

③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책상, 의자가 각각 10개 이상

④ 개별 PC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할 것

⑤ 개설 교육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것

⑥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시설

 교육환경(모든 항 충족)

- 강의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교육 기관은 건물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교육인력(각호중 하나 충족)

- 교육기관은 개설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강사를 확보해야 함

①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IT 관련학과 졸업생

②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취득자 소지자

③ 정보화교육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수행경험 (신청 분야 실적)

※ 최근 1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한함

- 시설 및 접근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 기관 조직 구성 및 재정 여건, 전문성, 홍보 방안

- 교육인력(강사)의 전문성 및 처우, 행정인력 지원 유무

- 교육운영계획 적합성, 관내 소외계층 현황, 사업 참여 의지 등

※ 세부선정기준 : “붙임 1”의 「교육기관 평가표」참조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서류접수

(수행계획서)


→


평가위원회

심사․평가


→


교육기관

선 정


→


협약체결

(경기도↔

교육기관)


 

󰊴 심사 평가

심사방법 :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7인 내외)를 통한 심사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평가내용 : 신청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

평가부문 : 교육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계층별인구,

사업수행의지 등 5개 부문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는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직접 심사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붙임 2”의 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4. 1. 17(금) ~ 2014. 1. 29(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담당자 앞)

※ 모든 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mail 송부시 반드시 담당자(031-8008-2897)와 수신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교육 中 1개 사업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수행계획서 작성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 표기

 제출서류

- 2014년도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계획서 1부.

※ 각 항목별 관련 또는 증빙서류는 제출

☞ (예)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 강사 근로계약서, 교육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사진 등

-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외에 별도 컴퓨터 파일(한글, MS-Word, PDF 등) 병행 제출

󰊶 교육운영

 교육대상
















구 분


교육대상자


장애인정보화교육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직계가족

(부모형제자매)


고령층정보화교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주민등록기준 만55세 이상인자)


결혼이민자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의 결혼이민자 등


 

※ 각 교육기관은 자체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교육생 모집

 교육장소 : 각 교육기관 정보화강의실

운영기간 : 2014. 3. 1 ~ 2014 12. 31(10개월)

교육시간
















구 분


교육시간


장애인정보화교육


·년 800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 최대 100시간)


고령층정보화교육


·년 300시간 이상 (월 최소 20시간 ∼ 최대 40시간)


결혼이민자교육


·년 200시간 이상 (월 최소 15시간 ∼ 최대 30시간)


※ 매월 최소 교육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과정 편성 및 교육 운영

- 본 사업을 위한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 연중 무상으로 교육 운영

- 교과 편성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준수

※ “붙임 2” 〔서식 3〕표준 정보화교육 과정 참조

- 연간 교육과정 편성은 아래의 구성비율을 준용














구 분


초급교육


중급 이상


비 고


과정 구성비율


50% 이내


50% 이상


모바일과정은 전체 과정수의 20%이상으로 구성


※ 교육내용 및 교육생 유형, 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

 실적보고 : 지정된 서식에 의거, 道 관리부서(정보기획담당관)로

월별․분기별 교육 실적 보고 및 홈페이지 입력

(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itstudy.or.kr)

 행사지원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민행복IT경진대회 행사 지원, 소외계층 IT 현장방문,

정보문화 육성 교육 등 협조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안내 ..................... 1. 15(수)

 서류접수 ............................... 1. 17(금) ~ 1. 29(수)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1. 23(목) ~ 1. 28(화)

 교육기관 현장 실사 ................... 1. 22(수) ~ 2. 6(목)

※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교육기관 심사 평가 ......................... 2. 10(월)

 선정결과 발표 ............................. 2. 14(금)

 교육기관 협약체결 ........................ 2. 21(금)

 정보화교육 실시 ......................... 3월 ~ 12월

※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실시

 

선정된 이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무효화되며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문의사항 :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 소외계층(장애인·고령층·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담당자 :

황소중 (031-8008-2897)

 

기타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정보화교육 운영관련 사항은

「정보소외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 지침」참조(‘14년 1월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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