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영업장 판매)
○ 점검기간 : 2018. 4. 9. ~ 4. 27.
○ 점 검 자 : 담당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주요 점검사항 :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