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문 게시

산업환경과 2018-11-30 406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실시한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통보된 위해식품의 긴급회수문을 게시하오니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해당 회수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업소 및 제품명 



 1. 신영몰 - 녹차가루, 어성초가루

 2. 한우리약초 - 강황가루

 3. 에스앤지허브 - 히비스커스 분말

 4. 흥일당 - 마테가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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