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칭 : 2019년 용인시 지적재조사사업(동천1지구)
2. 시 행 자 : 수지구청장
3. 사업지구 : 수지구 동천1지구(55필지, 25,881㎡)
4. 지 정 일 : 2018. 11. 28.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6. 관 리 청 : 용인시청(토지정보과)
7. 토지조서 : 붙임
8. 지정도면 : 시보게재 생략(수지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
9.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1. 고시문
2. 지번별조서
3.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