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1지구』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알림

민원봉사과 2018-12-04 6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칭 : 2019년 용인시 지적재조사사업(동천1지구)

2. 시 행 자 : 수지구청장

3. 사업지구 : 수지구 동천1지구(55필지, 25,881㎡)

4. 지 정 일 : 2018. 11. 28.

5.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6. 관 리 청 : 용인시청(토지정보과)

7. 토지조서 : 붙임

8. 지정도면 : 시보게재 생략(수지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

9.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1. 고시문

               2. 지번별조서

               3.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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