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용인시 지적재조사사업
2. 시 행 자 : 수지구청장
3. 사업지구 : 동천1지구(수지구 동천동 183-3번지 일원)
4. 변경사항 : 고시문 참조
5. 토지조서 : 붙임(변경 내용)
6. 지정도면 : 시보게재 생략(수지구청 민원봉사과 비치)
7.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용 인 시 장
첨부파일 1. 고시문 1부.
2. 지번별조서 1부.
3.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