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기준안내

자치행정과 2019-04-01 859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19. 4. 1. 이후 단속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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