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알림(GS건설)

산업환경과 2019-05-27 56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알림(GS건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공지)합니다.



○ 시공사 : ㈜GS건설



○ 위 치 : 수지구 동천동164-4



○ 측정자 : ㈜푸른환경산업연구소



○ 종합의견 : 기준이내





붙임 실내공기질측정기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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