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는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 지원내용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구 분 |
변호사, 법학교수 |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자문내용 |
집합건물법 상담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구 분 |
해당사항 |
비 고 |
제외
대상 |
①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배제 |
②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④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 신청자격 :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구분소유자(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 신청방법 :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 문 의 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527/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