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자치행정과 2015-08-05 3569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 대상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하는 직업소개업자

❍ 신고 기관
   - 불법직업소개 
     (국내 직업소개 관련) 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국내 직업소개업자) 시청 일자리정책과, 각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사업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고용관리과에 신고            

 

※ 고용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등재된 구인정보와 관련한 거짓구인광고 신고는 워크넷 상에서 가능

 

❍ 고발·고소 기관 : 동부·서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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