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림

건축허가과 2016-01-05 3275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및 쾌적한 주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병행하여 2012년부터 우리시에서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계획에 따라 관내 평가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붙임의 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 오승주실무관(031-324-2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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