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6. 1. 1.)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지 않거나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또는 1월 2일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됨 |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종별세액)
구 분 | 용인시 수지구(인구50만이상 시) |
제 1 종 | 67,500원 |
제 2 종 | 54,000원 |
제 3 종 | 40,500원 |
제 4 종 | 27,000원 |
제 5 종 | 18,000원 |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납부 (농협, 기업, 하나은행) - CMA통장 이용불가
: 납세자 개인별 농협, 기업, 하나은행 가상계좌 [예금주 : 용인시(납세자명)]
- 방문 납부(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용인시청 징수과,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 은행자동화기기(CD/ATM) 납부(모든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 가능)
: 전국 우체국, 은행 CD/ATM기에서 세액조회 후 납부, 타인건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타사카드 이용할 경우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추가
- 인터넷 납부(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매일 07:00 ~ 22:00(365일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 문 의 처 : 수지구청 세무과 도세팀 (☎ 324-8181, 8180, 8182)
수지구청 세무과 도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