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세무과 2016-01-11 369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6. 1. 1.)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하지 않거나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또는 1월 2일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여야 됨


 

○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종별세액)

























구 분


용인시 수지구(인구50만이상 시)


제 1 종


67,500원


제 2 종


54,000원


제 3 종


40,500원


제 4 종


27,000원


제 5 종


18,000원



 


 

 




○ 납부기간 : 2016. 1. 16. ~ 2. 1.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이체 납부 (농협, 기업, 하나은행) - CMA통장 이용불가

     : 납세자 개인별 농협, 기업, 하나은행 가상계좌 [예금주 : 용인시(납세자명)]

   - 방문 납부(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용인시청 징수과,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 은행자동화기기(CD/ATM) 납부(모든 신용카드, 통장, 현금카드 가능)

     : 전국 우체국, 은행 CD/ATM기에서 세액조회 후 납부, 타인건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 타사카드 이용할 경우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추가

   - 인터넷 납부(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매일 07:00 ~ 22:00(365일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 문 의 처 : 수지구청 세무과 도세팀 (☎ 324-8181, 8180, 8182)


수지구청 세무과 도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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