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운용

자치행정과 2019-04-16 3019


1.실 시 일 : 2019. 04. 29.(월) ∼

2. 신고대상 : 4개 불법 주정차 위반대상(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3.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4. 신고요건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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