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방치간판 무상 정비 실시

자치행정과 2019-04-26 1505
주인없는 방치간판 무상 정비 실시



 

■ 접수기간 : 2019. 4. 25.~ 5. 10.

- “주인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 접수

 

■ 정비대상 : 노후‧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중 철거 동의한 간판

 

■ 철거 동의서 제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용인시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주인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

‣ 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생활민원과 사무실에 서식 비치

‣ 건물(상가)주 또는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 철거 동의서 접수 후 “주인없는 간판” 여부 현장 확인

 

■ 접수창구 : 각 구청 생활민원과

- ☎ 처인구 324-5501~2, 기흥구 324-6501~3, 수지구 324-8501~2

 

■ 문 의 처 : 시청 도시디자인과(324-2412) 및 각 구청 생활민원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