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방치간판 무상 정비 실시
■ 접수기간 : 2019. 4. 25.~ 5. 10.
- “주인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 접수
■ 정비대상 : 노후‧방치된 “주인없는 간판” 중 철거 동의한 간판
■ 철거 동의서 제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용인시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주인없는 간판 철거 동의서”
‣ 시청 도시디자인과 및 각 구청 생활민원과 사무실에 서식 비치
‣ 건물(상가)주 또는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
※ 철거 동의서 접수 후 “주인없는 간판” 여부 현장 확인
■ 접수창구 : 각 구청 생활민원과
- ☎ 처인구 324-5501~2, 기흥구 324-6501~3, 수지구 324-8501~2
■ 문 의 처 : 시청 도시디자인과(324-2412) 및 각 구청 생활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