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세정과 2021-01-18 3480
1.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혜택

- 1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9.15% 공제

- 3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7.5% 공제

- 6월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5% 공제

- 9월 납부 : 제2기분 세액의 5% 공제

 

2. 신청 대상

: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관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작년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재신청)

 

3. 신청(납부)기간

: 2021. 1. 16. ~ 1. 31. (납기 경과시 납부 불가)

※ 연납 신청 후 납기 내 미납부시 연세액 공제없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고지됨

 

4. 신청(납부)안내

(1) 인터넷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 → 신규신청 선택

 

(2) ARS 신청 : ☎1544-9344 전화걸기 → 3번) 자동차세 연납신청

→ 주민(법인)번호 입력 → 차량번호 입력

 

(3) 전화 신청 : 각 구청 세무과에 유선 신청 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5. 문 의 처

: 구청 세무과 (처인구 324-5173 기흥구 324-6173, 수지구 32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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