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지정 신청안내

생활민원과 2016-02-23 3354


도심 및 다중 집합장소의 민간소유화장실에 대하여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해당 구청) 또는 FAX(324-8399)신청
  ○ 제출서류 :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동의)서
  ○ 지정대상 :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상기는 연면적 3,000㎡이상이거나 그중 일부가 1종·2종근린생활시설로써 사용되는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써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곳, 지하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인 곳,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 접근해야 하는 곳은 제외
   ○ 개방화장실의 지정 : 평가 후 등급지정
   ○ 개방화장실의 지원 : 안내표시판 설치와 매월 5~15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화장지, 물비누 등) 지원
   ○ 문의처 : 수지구청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 324-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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