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협의체 주도로 골목이 지닌 유․뮤형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통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을 위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을 공모합니다.
□ 개요 ○ 공모기간 : 2016. 5. 1. ~ 5. 16. ○ 선정시기 : 2016. 7월초 ○ 신청대상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 개발 ․ 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 - 골목상권이 프랜차이즈화, 대기업 자본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업화로 기존 상인 ․ 창작인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지역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참조) - 주 관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골목경제팀 (02-2100-3898, 3899) - 제 출 처 :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소비자유통팀(031-324-2275, 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