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안내

자치행정과 2016-05-20 1749
수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일반 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201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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