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문화복지타운 자전거보관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자치행정과 2017-02-17 2178
수지문화복지타운 자전거보관소의 범죄,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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